사회 전국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추석명절 통행료 면제

화성시는 추석 명절 연휴에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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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2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시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추석 무료 통행기간 동안 1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 1억2,000만원의 통행료 손실액을 시 재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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