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 노리고 아내 여수 바다에 수장시킨 비정한 남편 '무기징역'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여수해양경찰서 제공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한 비정한 남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47)씨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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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승용차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하자 운전석에서 혼자 내린 뒤 차량을 바다에 빠트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숨진 아내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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