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가 1980년대 말 강도예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석방된 지 7개월 후 여중생이 살해된 9차 사건 등 2건의 살인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화성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는 1989년 9월 26일 0시 55분께 수원시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혐의(강도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1990년 2월 7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얼굴을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를 뒤쫓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를 휴대한 채 침입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두 달 뒤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로써 2심 판결이 난 1990년 4월 19일을 기해 석방됐다. 이씨가 강도예비 범죄를 저지른 건 1988년 9월 7일 화성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안모(52)씨가 블라우스로 양손이 결박돼 숨진 채 발견된 7차 사건의 1년 뒤다.
공교롭게도 이씨가 구속된 이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하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가 풀려난 지 7개월 뒤인 1990년 11월 15일 화성 태안읍 병점5리 야산에서 김모(13)양이 스타킹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9차 사건이 일어났다. 또 이듬해 4월 3일에는 화성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모(69)씨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10차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9차 사건은 이씨의 DNA가 검출된 5·7·9차 사건 중 한 건에 해당한다.
만약 이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줄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