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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관련 허위과장 광고 8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 등이 발견됐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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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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