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황천모 경북상주시장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0월 31일 오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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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당선 후 사업가 안 모씨를 통해 선거 사무소 관계자 3명에게 각 2,500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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