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30㎏ 넘는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못 달린다

내년부터 건전지 등 안전기준 강화

내년부터 전동킥보드와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등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 시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안전장비 장착이 의무화된다.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과 같이 수은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고, 높이 1m 이하의 가정용 계단식 소형 사다리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도 30㎏으로 제한되며 등화장치와 경음기 등의 장착을 의무화된다. 단추형 건전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돼 수은·카드뮴·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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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사다리 중 높이 1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도 새로 규정됐으며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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