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춤추고 자리로 가다 나이트클럽 여성 종업원 추행한 공무원 '벌금 250만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는 중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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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다 여성 종업원 B씨(20대)의 가슴을 손으로 강제로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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