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는 중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다 여성 종업원 B씨(20대)의 가슴을 손으로 강제로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