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미투’ 상징 이토 민사 소송 승소

도쿄지법, 가해자 전직 방송기자에 3,550만원 배상 판결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프리랜서 언론인 이토 시오리가 18일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 승소 한 후 법원 밖에서 기자와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프리랜서 언론인 이토 시오리가 18일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 승소 한 후 법원 밖에서 기자와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伊藤詩織) 씨가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시오리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전직 유명 방송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에게 330만엔(약 3,5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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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토 씨가 친구와 경찰에 피해 상담을 해온 것이 성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을 입증한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씨는 4년 전 당시 TBS 기자로 재직 중이던 야마구치 씨와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야마구치 씨가 묵던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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