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유차에 "휘발유 넣어요" 23차례 1700여만원 갈취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도록 유도한 뒤 차량 결함이 생겼다며 거액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8시 24분경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어야 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했다.


김씨는 잠시 후 해당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혼유 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올해 5월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1천7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올해 3월 충북 괴산의 한 주유소에서는 수상하게 생각한 주유원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약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