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내년 총 107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병무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총 107회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통상 지역별로 정해진다. 군사훈련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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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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