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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보안인력 배치된다··“주취자 난동 방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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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주취자의 폭행에 노출된 의료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과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또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


응급실은 술에 취한 사람 등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고,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은 4년간 2.9배 늘어났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방해 피해자로는 보안요원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 순이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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