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해 302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