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년차 부부도 매입임대 입주 신청하세요"

국토부,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6,03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에서 10년 이내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서 개보수한 주택을 주변 시세(임대료 기준)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공급한다. 2차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5,350가구, 청년 681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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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유형이 2가지다. 다가구주택(Ⅰ유형)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로 저렴하다. 아파트ㆍ오피스텔(Ⅱ유형)은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가구는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서 10년 이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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