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주민 A씨를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출국금치 조치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민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최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새벽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