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봤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측도 1심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2일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면서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유 전 부시장 등 여권 인사를 무더기 고발 및 수사 의뢰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그해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료다.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감찰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