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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공후 층간소음 체크...내년부터 '사후확인제' 도입

내년부터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택 시공 이후 확인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성능이 입증된 바닥구조만 사용해 건물을 짓도록 하는 ‘사전인정제’를 활용했는데 사전인증제를 폐지하고 사후에 성능을 시험해 미달 시 보강 조치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사용검사 직전에 단지별로 약 5%의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성능을 확인한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 7월께부터 이 같은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면 기존 사전인정제는 폐지된다. 내년에는 다만 측정기관 등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만큼 샘플 가구를 5% 대신 2%만 설정해 측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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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준공 이후 층간소음 측정을 하는 방식이어서 성능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사후 성능 개선에 대해 권고하고 미이행 시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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