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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만 쓰세요”…하수도 막힘 등 피해사례
입력
2020.06.11 11:03:58
수정
2020.06.11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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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1일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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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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