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실형에 법정구속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수 고(故) 구하라씨 폭행·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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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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