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납부 최장 6개월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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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은 기존 연체 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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