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식구 범죄에는 관대?경찰관 기소의견, 일반인의 절반

김영배 더민주 의원 자료

일반인 입건자 2명 중 1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관은 4명 중 1명꼴 기소의견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찰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제식구’의 범죄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4,764명이었으며 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1,205명으로 비율은 25.2%였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 57.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입건된 일반 국민은 총 534만 8,848명으로 이 중 307만 4,963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평균 57.4% 기소의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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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만525명이 입건됐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숫자는 1만4,375명으로 평균 47%수준을 보였다.

김영배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기소의견율이 낮아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이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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