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업인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 등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10월 기준 0.89%) 중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