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이 지난 9월 27일 종료되면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사 623건 중 618건(99.2%)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79.2%와 비교해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방법의 적극 행정으로 축산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음에 따라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해 주목을 받았다. 구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구미지역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와 연결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서 TF 팀원을 겸직 발령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행정 결과로 보고 있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