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서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6일 윤 의원 측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이달 26일 예정됐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변호인 측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며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