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文 대통령의 '반헌법적 경찰 차벽' 발언에 "동의 안 해"

박수영 "동의하느냐"…김창룡 "동의 안해"

박수영 "세월이 바뀌었다고 동의 안 하느냐"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反)헌법적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차벽이 반헌법적인가”라고 묻자 “경찰차벽은 법원 판단과 자체 지침으로 봤을 때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민은 차벽으로 막을 게 아니라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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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 의원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며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청장님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농산물가격보전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또한 폭력적 과잉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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