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법인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 간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청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22개, 예비사회적기업 281개 등 모두 70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