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법족쇄 풀린 날 '강제입원' 친형에 사과한 이재명..."부디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이 지사 '미처 하지 못한 말' 글 남겨

"불효자, 대신 어머니 잘 모셔달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사법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고인이 된 형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글을 통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덧붙여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고인이 된 셋째 형을 언급했다.


그는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처./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처.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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