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제차·명품 받고 상장사에 회사자금 투자한 금융사 팀장, 징역 5년 선고

리드 회장에게 뇌물 받고 라임 투자 도운 혐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신 리드 측에게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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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 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신 전 팀장은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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