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유 선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 씨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씨 측은 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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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주요 증거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면서도 “정경심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피고인 주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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