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장혜영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대표발의

"스토킹, 폭행·성폭력·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최대 3년형 등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조치 구체화 제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는 취지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



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규정이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 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