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이해찬 내부 여론조사 공표…선거법 위반"

윤건영도 자체조사 발언…서울시선관위 "검토 중"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체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넘을 대로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에 대해 “내부 여론조사상으로는 좁혀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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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된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포함된 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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