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7∼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