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시,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허성무(맨 오른쪽) 창원시장이 3일 오후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허성무(맨 오른쪽) 창원시장이 3일 오후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6일 부터 16일까지 11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허 시장은 “창원시의 경우 4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진단검사 확대, 현장점검 강화 등 방역 대응에도 확산세가 지속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에는 18시 이전에는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PC방 등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 배달 음식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창원시 방역 당국은 “델타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세로 큰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며 “사적인 지인 모임 자제, 타지역 방문시 가정 내 방역수칙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