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이준석 "몰랐지만 송구스럽다"


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제주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3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1억 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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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구입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그간 선거에 출마하며 독립 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아 왔다. 이 대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매입 당시 만 18세가 되기 전으로 미국 유학 중이었고 제가 참여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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