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연예계 관련 폭로를 이어오던 유뷰터 김용호(45)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를 저격하고 나섰다.
이 전 대위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하더라"라며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총 3개로, 이 가운에 한 개에는 김씨가 A씨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는 장면이 담겼고, 또 다른 영상에는 김씨가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김씨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영상을 촬영한 동석자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김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김씨가 유명인이다 보니 고소당한 사실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스럽다"며 "2년 동안 고소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다. 당시 김씨는 판결문을 내보이면서 이 전 대위가 지난 2017년 11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이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반박에 나서면서 거짓 주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대위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판결을 두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위는 27일 올린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XX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가지고 와 봐"라면서 "심지어 '기차 타기'로 동행했던 남자 친구 증인도 나 못 봤다고 하네. 쓰레기 진술 하나 가지고 날 묻겠다?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다. 권한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까 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