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수원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 고색동 사업 대상지 위치도수원 고색동 사업 대상지 위치도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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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이 진행된다.

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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