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절선물 강요를 당하는 한편 소장 요구에 따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직원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해 퇴사 위협을 느꼈다며 지난 9월 6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담소장은 B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욕설·폭언·비난·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기록,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