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강변' 신반포16차, 35층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특별건축구역으로 15층 규제 완화

종전 396가구서 468가구로 재건축





지난 1983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16차 아파트가 468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한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원동 55-10번지 일대 신반포1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도계위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두 번째 도전에서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반포아파트지구 내 올림픽대로변, 한강공원 신잠원나들목에 위치했다.



도계위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통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한강공원 진입로 확장을 통한 보행 안전 및 편의성이 대폭 증진되고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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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한강변에 연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 지정문화재인 잠실리 뽕나무가 있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용됐다. 한강변 15층 규제 완화와 시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획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계위 결정을 통해 신반포16차는 종전 11층, 396가구에서 최고 35층, 용적률 289.36%에 46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468가구 중에는 전용 53㎡ 크기의 장기전세주택 68가구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성동구 마장동 784번지 일대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 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기존 15층, 841가구가 최고 29층, 996가구(공공임대주택 81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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