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부터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멈춤'






2022년 새해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준수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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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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