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350→400%)로 각각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주상복합 주거비율에 따른‘용도용적제’를 적용, 용적률을 50∼100%정도 높인다. 이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