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50만5,536건에 대해 396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2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9.3%)한 규모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판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전년도에 폐업이 많았던 식품접객업, 미용업소 등 면허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