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2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까지는 수산물 시료(試料)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중금속 검사(1년에 각 2회)를 의뢰했지만, 휴대용 측정기 도입으로 수시로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