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불화를 겪는 가족에게 50차례 넘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을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라고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 형과 불화를 빚다가 19일 오후 2시께 이들에게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5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A씨에게 아버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내린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