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지방투자 및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한다.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 선정하고 권역 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특구 선정은 정부가 주도한다.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후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이 있다. 또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은 추가 논의 이후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 수준이 몇 프로라는 것은 부처 간 협의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인세 관해서는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있다”고
한편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 수준인 지역균형발전 기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윤 당선인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