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尹정부, 지역발전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파격 세제·규제 완화 지원"

지역발전, 정부 주도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

특구 내 기업엔 법인세 감면·상속세 인하 혜택

세제 수준은 부처 간 논의 후 발표 예정

지역특위, 부총리급 격상도 논의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지방투자 및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한다.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 선정하고 권역 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특구 선정은 정부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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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후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이 있다. 또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은 추가 논의 이후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 수준이 몇 프로라는 것은 부처 간 협의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인세 관해서는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있다”고

한편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 수준인 지역균형발전 기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윤 당선인과 협의 중이다.


신한나 기자·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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