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서울경찰청 집중 계도·단속 나선다

서울경찰청 "사고 위험 높은 위반행위 엄정 단속"

한 달 간 계도 기간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무조건 일시 정지

경찰, 캠코더 등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간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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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면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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