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준중위소득 결정 29일로 미룬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연기

"관련 논의 더 필요하다는 의견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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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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