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동생 의료정보 누출"…경찰,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

'이재명 의원 친형 치료 과정서 정보 누출' 고발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울릉=연합뉴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울릉=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이 씨를 지난해 6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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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된 것으로 조사돼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지원해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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