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간첩 도움으로 당선돼"…명예훼손 고발당한 김석기 의원 불송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워싱턴타임즈 초청 한·미 국회의원 국회 간담회에서 한국측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워싱턴타임즈 초청 한·미 국회의원 국회 간담회에서 한국측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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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던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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