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프리웨이는 우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감 정보를 프리랜서에게 제공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에게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에는 52만6000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 중 27.6%에 해당하는 14만5000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프리랜서가 활동하는 분야는 교육·컨설팅·법률 서비스 4만5000명,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 1만8000명,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 1만8000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 1만500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