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원식 회장-한앤코 '주식 매매계약' 소송 22일 선고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경제DB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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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의 선고 기일을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 측이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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