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 7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의혹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 20호 1호·3호 그리고 윤리위 규칙 제4조 1항·2항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들의) 일정을 추후 조절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이 전 대표 징계를 심의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징계 대상) 누구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서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석 소명의 기회도 줄 것”이라고 답했다.